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성되고(제15조 제1항),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 등 소유자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 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사실(제18조 제4항), 한편 운영규정에는 제21조 제1호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과 ‘보궐선임’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에 대하여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위원장 및 감사의 변경’은 그 문언상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과 선임을 함께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관련 운영규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을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되는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원에 포함되는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이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