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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다221030
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성되고(제15조 제1항),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 등 소유자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 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사실(제18조 제4항), 한편 운영규정에는 제21조 제1호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과 ‘보궐선임’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에 대하여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위원장 및 감사의 변경’은 그 문언상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과 선임을 함께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관련 운영규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을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되는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원에 포함되는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이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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