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한 박사학위 수여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4. 2.경 “D”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C대학교로부터 문학박사학위(이하 ‘이 사건 박사학위’라 한다)를 받고, 2004. 3.경부터 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나. 표절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결과 통보 2015. 10. 12.경 교육부와 C대학교에 이 사건 논문이 표절된 것임을 이유로 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C대학교는 2015. 10.경 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2016. 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조사’라 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2015. 10. 19.경 ① 표절비교에 대한 분석 결과 표절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② 이 사건 논문은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조사연구이므로 표절의심 사례는 이 사건 논문의 핵심적 연구결과와 무관하며, ③ 연구의 수행(2003년) 이후 운영규정상의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교육부 및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표절 여부에 대한 재조사 2016. 3. 11. 및 2016. 3. 18.경 C대학교에, 2016. 3. 15. 교육부에 각 이 사건 논문의 표절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C대학교는 2016. 3. 22.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2016. 2. 29.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2016. 3. 25.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결과를 승인하여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