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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8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위 ‘C 게임 랜드 ’에서, 배경 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고 당첨 금액이 표시될 수 없으며 순수능력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용자의 능력이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게임 화면 하단 중앙의 시간 (TIME) 바가 존재하지 않으며, 배경 화면으로 가오리, 용, 상어 등이 현출되면 별도 당첨 점수가 합산되어 게임 화면 테두리의 불빛 켜짐으로 그 점수를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개 ㆍ 변조된 ‘ 꿈의 바다’ 게임 기 총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위 ‘C 게임 랜드 ’에서, 위 게임 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개 ㆍ 변조된 ‘ 꿈의 바다’ 게임 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 점수를 1 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천 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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