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7 압제 1267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김포시 B, 3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내용과 달리 정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 ㆍ 변조한 ‘ 용 팔아’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한 후 정산을 요구하면 포인트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획득한 점수 만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제 1 항 기재 ‘C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내용과 달리 각각의 타겟에 점수를 설정하고 당첨된 횟수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 ㆍ 변조된 ‘ 꿈의 바다’ 7대, ‘ 서해 안’ 33대 등 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한 후 정산을 요구하면 각 타겟별로 1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환산하여 획득한 점수 만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동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 본건 게임 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게임 설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내용과 상이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