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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7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5. 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 득점 당첨 전 배경 화면이 변화하는 이른바 ‘ 예시기능’ 과 설정된 당첨 점수가 분할되어 연속적으로 당첨되는 이른바 ‘ 연타기능’ 이 실행되도록 개 변조된 게임 물인 ‘E (F)’ 게임 기 1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적발보고 [ 피고 인은, 이 사건 게임 물에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실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 물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당 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E 게임 물에 대한 게임 설명서에는 ‘J, Q, K, A 카드로 트리플 당첨 시 배경이 변화되고( 변화된 배경은 최소 3회에서 최대 10회 동안 유지됨), 배경 화면은 5~200 판에 한 번 씩 무작위로 변화하며, 배경 화면 변화 및 연출되는 이 팩 트는 게임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후 E 게임 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확률방식에 관한 변경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시기능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었던 사실, ③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하던 ‘E’ 게임 물의 프로그램은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프로그램과는 달리 ‘G’ 파일 등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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