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1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 3 층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1. 2. 경까지, 2015. 2. 8. 경부터 2015. 2. 12. 14: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 시 총 투입된 금액에 해당 배경에 부여된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 시 기록된 숫자에 따라 당첨 점수가 결정되게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세 링 게 티 게임기 40대, 로얄 드래곤 게임기 1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합 산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각 캐릭터마다 정해 놓은 현금 단위로 합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장부,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위반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