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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583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 : 2,000만 원, 계약당일 지급 중도금 : 3,000만 원, 2016. 11. 22.까지 지급 잔금 : 2억 3,000만 원, 2016. 12. 29.까지 지급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2. 29.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근저당설정 1건(채권최고액 6,500만 원)하에서의 계약임 잔금일은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함. 세입자 임대보증금 8,500만 원 있음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은 2016. 11. 24. 피고에게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니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중개보수는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금 중 일부라도 매수인께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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