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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21758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군포시 C아파트 1330동 2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D(피고의 부친, 이하 ‘피고 대리인’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 임대차 보증금(전세)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 E(피고 측), F(원고 측)이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5. 4. 30. 수수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 제4조에 ‘피고의 아버지인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잔금일 전까지 피고의 현지 위임장을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피고 측 중개인 E은 피고 대리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상 ‘현지 위임장’으로 피고가 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을 구비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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