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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8 2016가단834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아산시 C 및 D 각 토지 지상에 신축하려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북측 약 5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인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상가월세계약서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 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 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 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잔금일은 8월 31일로 하되 임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해줘야 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물 준공이 늦어질 경 우 잔금기일은 건물 준공 후 인테리어 시작일로 한다.

4. 잔금일 전에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한다.

10. 등기부상 C 채권최고액 금 832,000,000원, D 채권최고액 금 1,001,000,000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추가적인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 및 기타 권리에 침해되는 다른 권리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단, 상가건물 인도 후에는 추가적인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25,000,000원은 2015. 8. 31.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손해배상 조항 및 특약은 다음 과 같다.

다. 피고는 2015. 9. 24. 아산시 C 토지에 관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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