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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9:55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고속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소각장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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