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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6고단4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6. 26. 18: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무 소각장 방면에서 광주 시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주 시청 방면에서 우체국보험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남도 아구 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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