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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3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1) 망인은 2018. 2. 1. 23:09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천버스터미널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동운고가 방향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왕복 10차선의 광천2교 도로(이하 ‘이 사건 단속지점’이라고 하고,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경위) G(이하 단속 경찰관을 특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속 경찰관’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단속’이라고 한다). G은 음주감지기상 음주가 감지되자 망인에게 자동차에서 내려 망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5차선상에 주차된 경찰버스로 동행해 호흡조사에 응할 것과 차량 열쇠를 건네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G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 준 후 G과 함께 도로를 횡단하여 위 경찰버스로 이동하였다.

(2) 망인은 같은 날 23:22경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5%로 측정되었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 23:45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ㆍ날인하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은 후 도보로 귀가하기 위하여 경찰버스에서 하차하였다.

당시 단속 경찰관들은 음주단속 업무를 종료하고 경찰관서로 복귀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3) H은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동운고가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천버스터미널 방향의 5차로 중 1차선으로 I 카니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3:47경 이 사건 단속지점에 이르러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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