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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261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광주 서구 광천동 69-2에 있는 주식회사 야후토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입금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치매 증상을 앓은 것은 2010년경부터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그보다 3년이나 이전인 2007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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