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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가합649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선정당사자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선정자들은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의 D 회원으로서 그 산하에 속해 있는 경로당 회장들이고, 피고는 위 D의 지회장 선거를 관리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나. 피고는 2018. 5. 3. '2018. 5. 17. 14:00에 지회 1층 강당에서 D 지회장을 선거한다

'는 내용의 공고문을 D 소속 각 경로당 출입문에 부착하였고, 같은 달 17. 위 공고 내용대로 지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E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설치된 상설조직으로서, D의 지도 내지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지회장 선거에 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인격은 없더라도 위 지회장 선거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소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2) 경로당 회장의 임기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경과한 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연히 지회장 선거권을 갖는 대의원 자격도 유지되는데, 피고는 부당하게 원고들에게 지회장 선거에 있어 대의원 자격(선거권)을 제한하였다.

또한 피고는 D 회원들에게 지회장 선거일정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입후보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기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지회장 선거 입후보를 제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F의 정견 발표를 부당하게 제지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지회장 선거의 결과에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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