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회원 중 광주 D에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중앙회의 광주광역시지회(이하 ‘광주지회’라고 한다) 산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지부장 선거시행 1) 피고는 2017. 3. 15.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피고의 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를 하였는데, 원고, E, F 등 3인의 후보가 투표 전 각 7분간의 정견발표를 한 뒤 이루어진 투표에서 원고가 유효투표수 169표(선거권자 214명, 총투표자 173명, 전체투표율 80.8%) 중 76표를 얻어(E는 61표, F은 32표 득표) 피고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갑 제2호증). 2)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에 당선되었음을 통지하였다.
3)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이 사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17. 3. 14.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이하 ‘선거유세 등’이라 한다
)를 1회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3. 10. 주최한 원고, E, F 등 3인의 후보 간담회에서 위 3인의 후보는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 1)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E와 선거인 G 등은 2017. 3. 20.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선거 기간 중 선거유세 등을 1회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소청을 하였다.
2 광주지회는 상급단체인 중앙회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