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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21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8,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경 대전 동구 E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F공사 공사기간: 착공 2015. 10. 5., 준공 2016. 2. 5. 공사금액: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 준공일로부터 2년

다. 그 후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건물 3층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27,053,000원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추가공사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3.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3층 층죽공사 부분 포함), 그 무렵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냉동창고와 사무실, 2층은 작업실과 탈의실, 3층은 사무실 겸 휴게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갑 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하자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순번 하자항목 하자보수비용(원) 비고 1 냉동창고 내 바닥 물고임 및 누수 9,549,360 2 냉동창고 옆 바닥 물고임 및 누수 150,526 3 출입구 바닥 누수 및 백화현상 572,823 4 2층 트렌치 시공 불량에 따른 누수 등 1,310,651 5 1층 사무실 내 냉동창고 외벽 부위 누수 176,995 6 건물 1,2,3층 각 벽체 균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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