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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4301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 2001 가소 32296호로 보증 채무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원고에게 10,088,902 원 및 그 중 10,048,569원에 대하여 2000. 12. 26.부터 2001. 10. 5. 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선행판결’ 이라 하고, 위 채권을 ‘ 이 사건 선행판결 금 채권’ 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11. 5. 20. D 주식회사에게, D 주식회사는 2011. 6. 28.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E는 2011. 10. 18. 주식회사 F에게, 주식회사 F는 2015. 2. 2. G 주식회사에게, G 주식회사는 2015. 2. 3. 유한 회사 H에게, 유한 회사 H는 2015. 6. 9.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선행판결 금 채권을 각 양 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각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행판결 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 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결 금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이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1. 12. 15.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인 2015. 7. 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 금 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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