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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나4285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피고에 대한 2001. 8. 16.자 대출에 따른 원리금채권을 D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0. 10. 20. 위 채권을 E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2. 1. 26. 위 채권을 유한회사 F에게 양도하였고, 유한회사 F는 2013. 11. 1. 위 채권을 G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G 유한회사는 2014. 2. 28. 위 채권을 H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H 주식회사는 2016. 3. 18.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2009. 11. 4.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원금은 272,912,785원이다.

【인정근거】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I의 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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