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95. 6.경 주식회사 서울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전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가입신청서에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연체이율 연 20%), 그 신용카드대금은 현재 원금 2,511,256원, 기존 미수 이자 8,316,729원, 추가 연체이자 1,150,336원 합계 11,978,321원이 남아 있다.
나. 위 은행은 2002. 9.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1725448호로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3. 3. 4.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위 은행은 2003. 4. 29. 위 채권을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고,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6. 27. 위 채권을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양수인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환전문 유한회사는 2003. 7. 14. 그 채권양도 사실을 양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와 양수인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환전문 유한회사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보내었다),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11. 20. 위 채권을 드림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양수인 드림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09. 2. 3.와 2009. 6. 30. 그 채권양도 사실을 양도인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명의와 양수인 드림자산관리 주식회사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었다), 드림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0. 2. 12. 위 채권을 굿파트너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굿파트너자산관리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