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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9197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B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변제를 연체하여 2017. 3. 3. 현재 원금 15,974,159원, 이자 34,475,084원 합계 50,449,243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2004. 12. 14. 기은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기은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9. 20.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1. 7. 26. 유한회사 대부로자산관리에게, 유한회사 대부로자산관리는 2011. 9. 27. 주식회사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에게, 주식회사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15. 5. 15. 지비케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지비케이대부 주식회사는 2017. 3. 3. 원고에게 위 대출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 채권을 양도받은 후 B과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0,449,243원 및 그 중 원금 15,974,159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지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중 2002. 6. 3.자 대출거래추가약정서의 피고 연대보증 부분, 2002. 6. 3.자 근보증서, 2001. 3. 10.자 대출거래약정서의 피고 연대보증 부분은 모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기 전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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