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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10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2. 3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22,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9%, 최종상환기일 2006. 12.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08. 9. 11.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08. 9. 29. 우리에프앤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에프앤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0. 7. 16.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25.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26. 엘에스에이앰씨대부 주식회사에게, 엘에스에이앰씨대부 주식회사는 2011. 12. 29. 케이엘피인터내셔널대부 주식회사에게, 케이엘피인터내셔널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24. 유한회사 믿음자산관리대부에게, 유한회사 믿음자산관리대부는 2015. 9. 3.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하였고, 유한회사 믿음자산관리대부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우리은행부터 유한회사 믿음자산관리대부에 이르기까지의 순차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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