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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61371
입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인 레이크힐스 용인컨트리클럽(이하 ‘레이크힐스’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제3자로부터 입회일 2009. 2. 23., 입회금 1억 3,800만 원, 입회기간 5년으로 하는 레이크힐스의 회원권을 양수함으로써 레이크힐스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레이크힐스의 회칙 제7조 제1항은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거치하여 회원의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입회금 예치 후 5년이 경과된 회원은 탈회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회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는 입회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입회금 반환채무의 이행기는 원고의 입회일로부터 5년의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24. 이후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입회금 반환청구를 받은 날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4. 2. 21. 이미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입회금 반환채무의 이행기는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24.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4. 2.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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