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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72552
예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02,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2.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업, 관광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소재 “레이크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5. 16. 이 사건 클럽의 회원번호 E60-12-0041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 158,000,000원을 예탁하였고, 2010. 10. 18. 이 사건 클럽의 E60-12-0032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 178,000,000원을 예탁하였다

(이하 위 각 입회계약을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회원탈회신청을 하면서 그 각 입회금의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거치하여 회원의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2. 입회금 예치 후 5년이 경과한 회원은 탈회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회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탈회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제7조의 거치기간 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이 경과 후 탈회 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클럽의 입회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탈회 및 입회금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아 아 사건 각 입회계약이 자동 갱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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