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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8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들은 2011. 5. 11. 피고 운영의 ‘레이크힐스 경남 CC’에 회원자격 보유기간 5년의 골프장 평일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각 3,8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 레이크힐스 경남 CC 회칙은 회원이 퇴회할 경우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한 사실, 원고들은 2015. 11.경 피고에게 퇴회를 전제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한 2016. 5. 11. 입회금 3,8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회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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