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산5에 있는 ‘레이크힐스 제주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6. 입회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07. 4. 9.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 되었던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제7조 제1항은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거치하며 회원의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3. 7.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의 다음 날인 2012. 4. 11.부터(피고의 입회금 반환채무의 이행기는 원고의 회원자격 취득일인 2007. 4. 9.부터 5년의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2. 4. 10.이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