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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527221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레이크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7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회사에 7년간 거치하여 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2. 입회금 예치 후 7년이 경과된 회원은 탈퇴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은 탈회와 입회금 반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 14. 피고에 입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6. 2. 18. 탈회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입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2. 18. 적법하게 탈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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