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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1234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05. 5. 11. 피고 운영의 레이크힐스 컨트리클럽(이하 ‘레이크힐스’라고만 한다)에 가입(회원번호 B)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 17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그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회원자격 개시일부터 5년 후 증서의 기명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때 위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의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5.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만료일이 되기까지 피고에게 반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레이크힐스의 회칙에 따라 자동연장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레이크힐스의 회칙 제7조 제2호가 “입회금 예치 후 10년이 경과된 회원은 탈회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회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가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제7조의 거치기간 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으며, 10년이 경과 후 탈회 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회칙을 입회금반환에 관한 약정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회칙에 규정된 거치기간은 10년으로서 원고에게 약정한 기간인 5년과 서로 다른 점, 그 회칙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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