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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3:09 경 청주시 청원 구 내덕동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 덕로 45 청주 농고 후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전과가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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