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5] 피고인은 2017. 8. 16.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내 덕로 27 가화한 정식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 덕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62] 피고인은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2:3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 장 뜰 순대 집’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낙농 농협’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8 고단 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017년 형제 24631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0.2% 이상 음주상태에서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