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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9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 19:40 경 청주시 청원 구 대성로 298, 청원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흥 덕로 69, 예술의 전당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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