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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5.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이 이 (0.122%) 퍼센트의 주 취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내덕동 가화한 정식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 소인 같은 구 내 덕로 27, 타임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50 미터를 위 화물자동차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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