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9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시 지방시설 주사로서 E 시 건축과 F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건축 착공신고, 설계변경, 사용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당시 지방 직 6 급) 이고, 피고인 C은 G 부장으로 2015. 9. 1.부터 2017. 4. 15. 경까지 위 H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5. 6. 1. 경부터 I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현금 5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 말경 J에 있는 K 주민센터 부근 커피 점 앞 도로에서 H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C으로부터 ‘ 아파트 공사 준공 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58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6. 경에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H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C으로부터 ‘ 아파트 공사 준공 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로 위 아파트 L 호, M 호에 각 약 20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N 호에 약 18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약 58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현금 3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9. 경 O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있는 H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C의 차량 안에서 위 C으로부터 ‘ 아파트 공사 준공 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30만원 상당 빨래 건조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O 아파트 P 호에서 H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C으로부터 ‘ 아파트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