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고 한다) F 사업단 주택 부장, 2014. 1. 1.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G 지역본부 주택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LH 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를 상대로 F 및 G 지역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경 H에 있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시공의 ‘J’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함 바 식당 브로커인 분리 전 공동 피고인 K로부터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위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92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총 53회에 걸쳐 K로부터 합계 37,923,65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 공사 임직원인 주택 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5. 5. 경까지 LH 공사가 시행하고 I이 시공한 ‘J’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5.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LH 공사가 시행하고 I이 시공한 ‘L’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두 군데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H에 있는 위 'J'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K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 바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