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7. 8. 8. E군 소속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1998. 3. 31.까지 양촌면사무소, E군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1998. 4. 1.부터 2009. 8. 31.까지 E시 건설도시국 건설과 F담당, E시 G팀장, E시 건설도시국 재난민방위과 H담당 등으로 근무하고, 2009. 9. 1.부터 2012. 9. 6.까지 E시 건설교통국 I과 I과장, E시 건설교통국 J과장 등으로 근무하고, 2012. 9. 7.경부터 E시 상하수도사업소 K으로 근무하면서 E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등의 계약 체결, 현장 감독, 준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5급, 지방시설사무관)이다.
피고인
B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인 (주)L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주)M 대표이사 N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1. 26.경 (주)M 대표이사 N에게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주)M이 시공 중인 ‘O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차용을 빙자하여 5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P 운영자 Q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P 운영자 Q에게 향후 P이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면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차용을 빙자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4. 12. 23.경 R에 있는 S구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T(주) 부사장 U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 22.경 T(주) 부사장 U에게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T(주)이 수행 중인 ‘V’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차용을 빙자하여 500만 원을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