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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나202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3행의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를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원고는 2016. 6. 30. 금속구조물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로, 3면 6행의 “갑 2, 3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로 각 변경 같은 4면 8행의 “명시한바”를 “명시한 바”로, 4면 10행의 “요청한바”를 “요청한 바”로 각 변경 같은 5면 5행의 “사정들,” 다음에 “즉 기존 물받이 철거작업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를 추가 같은 5면 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는 기존 물받이 철거작업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완공기한을 2016. 8. 29.경으로 연기해주기도 한 점,”을 추가 같은 5면 10행의 “없는 점” 다음에 “(원고는 E과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30일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 같은 5면 19~21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 지급일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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