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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누788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21행부터 5면 5행까지 부분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5면 8행의 “22호증”을 “22, 25호증”으로 고쳐쓰고, 5면 9행의 “법인세 등을” 다음에 “명의신탁(개별 양도행위) 당시에 또는”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0행의 “부족하며,”를 “부족하다.”로, 5면 19행의 “따라서” 다음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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