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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나20509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8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 같은 4면 11행의 “사실,” 다음에 “E, C은 피고 회사와 거래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해왔고, 한번도 원고가 현장에서 수금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그런데”를 추가 같은 4면 16행의 “이에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E 및 C과의 거래 시 대금결제 및 수금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를 추가 같은 5면 8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설령 원고가 위 9,48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상계를 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미지급 약정금 9,480,000원 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E 및 C과의 거래 시 대금결제 및 수금에 관한 위탁관계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협의를 통지받거나 승낙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9,4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E 및 C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될 뿐 피고 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 회사는 만연히 원고가 위 9,48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에 나아간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같은 5면 13~14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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