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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누317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면 표 아래 3행부터 5면 1행까지를 삭제 5면 2행의 “3.”을 “2.”로 수정 7면 마지막 행의 “H”을 “H(원고의 대표이사이다)”으로 수정 8면 5행의 “F의 대표자는 G인 사실”을 “F는 대표자 G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사실”로 수정 9면 8행의 “선별ㆍ혼합작업은”부터 9행의 “않는다”까지를 “선별ㆍ혼합작업이 이 사건 제1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다“로 수정 9면 17행의 “을 제6”을 “을 제3, 6”으로 수정 10면 1행의 ”사실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 『사실, 원고, B, F, C의 실질적인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 M빌딩 7층으로 모두 동일하고, 각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분담 내용이 업체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영업, 자금, 생산, 출하, 자재관리, 인사노무, 기타 등 업무분야별로 분담되어 있는 사실이』 10면 6행의 “2009년부터”를 “2004년 무렵부터”로 수정 10면 6행의 “되었는데” 다음에 “건설 경기 부진으로 2009년”을 추가 10면 8행의 “원고 회사와”를 삭제 10면 9행의 “인정되는바”부터 10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K을 G의 개인사업체인 F로 소속을 옮기되 종전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 B, F, C은 G 일가의 총괄적 지휘 아래 특수관계 업체 간 소속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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