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101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다음의” 앞에 “피고는”을 추가 같은 3면 4행의 “채무를”을 “채무 중 아래 546,032,319원에 해당하는 부분을”로 변경 같은 4면 2행의 “있다” 다음에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를 추가 같은 4면 13행의 “하는바”를 “하는바,”로 변경 같은 5면 5행의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인”을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으로 변경 같은 5면 20~21행의 “보인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업체를 양수받아 F라는 상호로 원고와 1년여 동안 미수금을 남기지 않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사해행위 당시 피고의 악의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 같은 6면 6행, 6면 10행의 각 “채무를” 앞에 각 “위 양도가액 상당의”를 추가 같은 6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이후 E의 F에 대한 외상 매출 증가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등 수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체결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이후 E이 F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손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