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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0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1. 경 태국 방 콕 시 수쿰빗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U’, ‘V’, ‘W’ 등 수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 D, M, N, O, P, Q, R, S, T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인터넷 도박을 실제 운영하는 역할을, L은 위 각 사이트의 운영 총책으로서 화성 시 등에 위 각 사이트에 관한 홍보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 H, I, J, K은 위 홍보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X', 'Y’ 등을 통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2013. 2. 27. 경부터( 피고인은 2013. 5. 14. 경부터, N, Q은 2013. 11. 말경부터, O, P는 2013. 7. 말경부터, R은 2014. 1. 말경부터, S은 2014. 3. 경부터, T은 2014. 4. 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위 각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Z, AA 등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위 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로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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