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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73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C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속칭 ‘ 본사( 도 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 와 ‘ 총판( 도 박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도박 사이트 홍보)’ 을 두고 도박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들은 국내 총판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C은 2011. 12. 경부터 2016. 1. 경까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채,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D’, ‘E’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의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 다음,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 환전해 주거나, ‘F’, ‘G’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의 회원들 로 하여금 각종 도박게임에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 다음,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2. 12. 24. 경부터 2013. 5. 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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