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3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군대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D으로부터 E이 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그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E과 F은 ‘G’, ‘H’ 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현금 인출, 통장 공급, 직원들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 D, J, K 등은 종업원으로서 위 각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이 있는 태국에서 충 ㆍ 환전, 경기 등록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3. 경부터 2017. 11. 10. 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 콕 L 14 층에 있는 운영 사무실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총 환전 업무, 경기결과 입력,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를 비롯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하여 축구와 농구 등 국내 ㆍ 외 운동경기의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천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약 619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