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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0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피고인 A은 중국 산둥성 위해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G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가담) 경기 수원시 영통구 H 건물 102동 603호에서 컴퓨터 6대를 구비하여 위 사이트의 홍보 사무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가담) 위 홍보 사무실에서 ‘I’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인터넷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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