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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1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3:1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조사 경찰관에게 “피해자 C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C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리고 팔을 꺾었다, 그 외 다른 택시기사 여러 명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운행의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소인이 성질을 내면서 택시를 세운 후 저를 끌어내렸고, 다른 택시기사 여러 명과 함께 저를 붙잡아 팔을 꺾고 피고소인이 얼굴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땅에 무릎을 꿇리게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 운전의 택시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C의 배와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C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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