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3. 28. 피고소인 G이 모텔을 가자고 한 적이 없는데 데리고 갔다. 강간을 했다. 반항을 하고 간다고 하려 해도 놔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 17:05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사 H에게 “2012. 3. 12.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I 모텔 208호에서 피고소인 G이 갑자기 다가와 밀쳐서 알몸으로 침대에 눕게 되었고, 갑자기 옆에 눕더니 한쪽 손으로 음부를 만져서 반항을 하였음에도, 몸 위로 올라가 양쪽 다리를 벌렸다. 거세게 하지 말라고 온몸을 틀어서 반항을 하였는데, G이 일어나려는 저를 힘으로 계속 누르고, 다리를 돌리면 계속 힘으로 앞으로 다시 눕혀놓았다. 그러다가 G이 제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G과 2회에 걸쳐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성교하기 전이나 성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온몸을 틀고 다리를 돌리는 등 반항을 한 사실이나, G이 피고인을 밀치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3쪽)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제출에 대한, A 및 남자친구 J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