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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216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1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3. 4. 24. 15시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고소인의 집에 여자 한명과 찾아와 너희 아빠가 진 빚 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안 갚으면 너희 아빠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라도 대신 갚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협박하여 강제로 합의서를 쓰게 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4. 1. 3. 15:3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328호 C에 대한 강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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