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C가 2013. 11. 12. 16: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피고인) 소유 롤렉스시계 1개 시가 1,2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15:06경 위 경찰서 형사 강력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롤렉스시계를 C에게 교부한 것일 뿐, C가 위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11. 12. 14: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C의 남편, 고소인(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고소인 소유의 롤렉스 시계 시가 1,250만 원 상당을 한 번 착용해 보겠다고 부탁하여 피고소인에게 위 시계를 건네주었으나 피고소인이 위 시계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롤렉스시계를 C에게 교부한 것일 뿐, C가 위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7.경 서울양천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과 2015. 5. 2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09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