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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80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F과 알게 되었다.

F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여자친구를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받게 되자, 문자 메시지를 자신과 여자친구의 사이를 멀어 지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의심하여, 2016. 11. 7.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뛰어갔고, 피고인은 F을 쫓아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이 2016. 11. 7. 경 G 주점에서 고소인( 피고인) 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주하면서 고소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계단에서 고소인을 밀어 그로 인해 고소인이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F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앞서 뛰어가고 있었으므로, F이 피고인을 계단에서 미는 등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피고인이 F을 쫓아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위 서울 수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7. 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535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 증인( 피고인) 은 피고인 (F) 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왜 넘어진 것인가요 ” 라는 질문을 받고 “ 피고인이 저를 밀었습니다.

뛰면서 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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