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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79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31,060 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1, 2, 갑 제 3, 4호 증의 각 1 내지 4, 갑 제 5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 위 각 대여에 적용하기로 한 여신 거래 기본 약관에 의하여 법령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금융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중 500,000원만을 변제 받은 사실, 2020. 10. 20.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연체 이자는 합계 10,431,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여 일자 금액 이자 연체 이자 변제기 유예된 변제기 2013. 6. 26. 20,000,000원 연 11.9% 최 대 연 19% 2014. 6. 26. 2020. 6. 26. 2018. 7. 30. 10,500,000원 연 9.6% 2019. 7. 30. 2020. 7. 30. 2018. 8. 6. 14,500,000원 연 9.1% 2019. 8. 6. 2020. 8. 6. 2018. 9. 3. 25,500,000원 연 9.9% 2019. 9. 3. 2020. 9. 3. 합계 70,5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 80,431,060원(= 70,500,000원 - 500,000원 10,431,060원) 및 그 중 원금 70,000,000원(= 70,500,000원 - 500,000원 )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 19%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도 목록에 기재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거나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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