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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18 2019가단73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79,076원 및 그 중 37,250,000원에 대하여 201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금 채무 1)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21. 9. 15., 연체이자율 연 7.8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가 동의한 원고의 여신거래약관에는 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8. 6. 21.부터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9. 1. 6. 기준 대출금채무 원금 잔액은 37,250,000원, 미수이자는 1,200,880원, 연체이자는 1,604,301원이다.

나. 신용카드 채무 1)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카드번호 D)으로 가입하였는데, 카드이용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2019. 1. 6. 기준 미지급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4,979,518원, 미수이자 잔액은 305,089원, 연체이자는 439,288원, 연체이자율은 연 16.1%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및 신용카드 채무 합계 45,779,076원 = 대출금채무 원금 37,250,000원 대출금채무 미수이자 1,200,880원 대출금채무 연체이자 1,604,301원 신용카드 채무 원금 4,979,518원 신용카드 채무 미수이자 305,089원 신용카드 채무 연체이자 439,288원 및 그 중 대출금채무 원금 37,250,000원에 대하여 미수연체이자를 계산한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체이자율인 연 7.86%의, 신용카드 채무 원금 4,979,518원에 대하여 미수연체이자를 계산한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체이자율인 연 16.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각 채무의 미변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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